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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부동산60

[스크랩] 죽어가는 곳에서 꽃을 피운다...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기로 접어 들어 다시 회복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지금 사면 안된다 또는 이럴때 사야한다라는 이야기가 화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과연 부동산을 사야 되는 것일까요 사면 안되는 것.. 2007. 7. 8.
[스크랩] 양도소득세 세율 1. 누진세율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과세표준 1천만원이하 ==> 세율 9% 과세표준 4천만원이하 ==> 세율 18%==> 누진공제 90만원 과세표준 8천만원이하 ==> 세율 27% ==> 누진공제 450만원 과세표준 8천만원초과 ==> 세율 36% ==> 누진공제 1,170만원 (적용예) 과세표준 7.. 2007. 7. 6.
[스크랩]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마지막줄에 소형주택기준있음) 국세청 세무상담 내용을 퍼왔습니다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1세대2주택자의 중과세 해당여부 (소득세법 제104조 및 시행령 167의 5) ①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이상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또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 주.. 2007. 7. 6.
[스크랩] 1세대3주택이상시 소형주택기준 국세청 세무상담란에서 퍼왔습니다 참조하세요 1.「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에 규정에 의하여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대상(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1세대 2주택의 경우 50% 세율 적용, 1세대 3주택 이상의 경우 60% 세율 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소유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보유.. 2007.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