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진세율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과세표준 1천만원이하 ==> 세율 9%
과세표준 4천만원이하 ==> 세율 18%==> 누진공제 90만원
과세표준 8천만원이하 ==> 세율 27% ==> 누진공제 450만원
과세표준 8천만원초과 ==> 세율 36% ==> 누진공제 1,170만원
(적용예) 과세표준 7천만원인경우 세금은?
70,000,000 * 27% -4,500,000 = 14,400,000원
(적용예) 과세표준 2천만원인경우 세금은?
20,000,000 * 18% - 900,000 = 2,700,000원
2. 보유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인 경우 ==> 세율 40%
3.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 세율 50%
4. 1세대 3주택 이상인자 ==> 세율 60%(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
5. 1세대 2주택 자 ==> 세율 50%(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
6. 비사업용 토지 ==> 세율 60%(장기보유특별공제없음)
7. 장기보유특별공제 란?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부분을 공제하여 주는것을 말함
보유기간 3년이상 ==> 양도차익의 10%
보유기간 5년이상 ==> 양도차익의 15%
보유기간 10년이상 ==> 양도차익의 30%
8. 과세표준이란?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록세 취득세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공제 (1인당 1년에 한번 2,500,000원 공제) = 과세표준
출처 : 대구 텐인텐 10년 10억 모으기
글쓴이 : 세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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