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룹명/부동산

[스크랩] 양도소득세 세율

by 풍뢰(류재열) 2007. 7. 6.

1. 누진세율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과세표준  1천만원이하  ==>  세율 9%

    과세표준  4천만원이하  ==>  세율 18%==> 누진공제 90만원

    과세표준  8천만원이하 ==>   세율 27% ==> 누진공제 450만원

    과세표준  8천만원초과 ==>   세율 36% ==> 누진공제 1,170만원

  (적용예)  과세표준 7천만원인경우  세금은?

    70,000,000 * 27% -4,500,000 = 14,400,000원

  (적용예)  과세표준 2천만원인경우 세금은?

    20,000,000 * 18% - 900,000 = 2,700,000원

2. 보유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인 경우 ==> 세율 40%

3.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 세율 50%

4. 1세대 3주택 이상인자 ==> 세율 60%(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

5. 1세대 2주택 자 ==> 세율 50%(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

6. 비사업용 토지 ==> 세율 60%(장기보유특별공제없음)

 

7. 장기보유특별공제 란?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부분을 공제하여 주는것을 말함

    보유기간 3년이상  ==> 양도차익의 10%

    보유기간 5년이상  ==>  양도차익의 15%

    보유기간 10년이상  ==> 양도차익의 30%

 

8. 과세표준이란?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록세 취득세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공제 (1인당 1년에 한번 2,500,000원 공제)  = 과세표준

  

 

출처 : 대구 텐인텐 10년 10억 모으기
글쓴이 : 세무사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