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상담 내용을 퍼왔습니다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1세대2주택자의 중과세 해당여부 (소득세법 제104조 및 시행령 167의 5)
①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이상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또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 주택은 중과대상에서도 당연히 제외됩니다.
② 주택 수 계산방법
- 서울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지역 : 모든 주택
-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광역시의 군지역 + 경기도 도농복합도시의 읍, 면지역 + 기타 시, 도지역 :
3억 원 초과주택
2. 중과 배제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하더라도 중과배제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중과배제주택은 중과대상은 아니나 주택 수에는 포함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임대주택(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한 거주자)
-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97조의2 제98조 규정에 의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 장기사원용주택
- 감면대상 신축주택
- 문화재 주택
- 상속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의 상속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함)
-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 장기가정보육시설
- 소형주택(1세대 2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소칙82③)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것으로 주택(부수토지포함)에 대한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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