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상담란에서 퍼왔습니다 참조하세요
1.「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에 규정에 의하여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대상(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1세대 2주택의 경우 50% 세율 적용, 1세대 3주택 이상의 경우 60% 세율 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소유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보유 주택수의 계산
■ 서울.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기타 지역 :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2.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주택수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함)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003. 12. 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및 주택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의 소형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 대구 텐인텐 10년 10억 모으기
글쓴이 : 세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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