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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사설학원 수강료 환급 기준은?
by 풍뢰(류재열)
2007. 7. 19.
사설학원 수강료 환급 기준은? 문서화된 계약서 꼼꼼히 챙기고 해지판단 결정 시 즉시 서면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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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동네 사설학원들이 수강생모집에 혈안인 가운데 대구시 소비생활센터가 최근 발표한 수강료 환불관련 내용이 학부모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3월23일 공포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학원이든 수강생이든 상관없이 수강 중도 해지되면 그 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학원 휴강기간 부분은 수강료에 포함되지 않고, 학원의 사정으로 수강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습중단일로부터 일할(日割) 계산하여 도로 받을 수 있다. 즉, 월 수강료를 30일(한 달 기준 날짜)로 나눈 다음, 잔여 수업 일수를 곱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수강생이 교습 개시 전에 수강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강생 본인의 사정으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로 수강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납부 수강료 2/3를, △교습시간 1/2경과 전엔 납부 수강료 반을 환급받을 수 있고, 교습시간이 반을 넘기면 반환받을 수 없다.
수강기간이 1개월을 넘었을 경우에는 해당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월 수강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수강생들이 주의해야할 사항도 있다. 수강 계약해지의 판단을 서면으로 즉시 요청해야한다. 교습시간 경과기준이‘계약해지 요청일’이기 때문이다. 또 구두로 해지를 요청할 경우 발생될 다툼을 대비해 내용증명 등 서면을 통할 필요가 있고, 계약서에 1개월 수강료나 교재비, 수강개시일, 수강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입해야한다.
해당학원에서 수강료반환을 거절할 경우에는 인근 교육청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상담과 피해구제 건수는 총136건으로, 그 중 중도해지 요구가 전체의 90%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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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암 기자(lavalee@empal.com) |
출처 : 대구인터넷뉴스(www.dg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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