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만 올렸다고 해서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대부분이 결혼식이 끝난 후 시간도 없고 해서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데 결혼식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결혼식 직후 곧바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혼인신고는 아무리 바빠도 결혼식을 올린 후 일주일 이내에 하자. 2. 결혼전이라도 여권이나 비자서류, 전출입신고시 기왕 관청에 신세질바에야 미리해 두는 것도 한 방법 3. 혼인신고란 신부의 호적을 신랑의 호적으로 옮기는 것으로 호적만 정리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를 별도로 한다. 4. 신부의 전주소에서 퇴거신고 후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동사무소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5. 혼인신고서 양식은 전국 호적관리관청 (구청, 시청, 군청, 면사무소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우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십시오 [혼인신고시 제출할 서류] 1. 혼인신고서 2부 2. 남편의 호적등본 2통 3. 처의 호적등본 2통 [본적지 구청에 신고할 경우] 장남 : 혼인신고서 3통, 신부의 호적등본 2통, 신랑의 호적등본 1통 차남 : 혼인신고서 4통, 신부의 호적등본 1통 법정 분가시 : 혼인신고서 1통 추가 [거주지 구청에 신고할 경우] 장남 : 혼인신고서 4통, 신부의 호적등본 2통, 신랑의 호적등본 2통, 신랑의 주민등록등본 1통 차남: 혼인신고서 4통, 신부의 호적등본 2통, 신랑의 호적등본 2통, 신랑의 주민등록등본 1통 법정 분가시 : 혼인신고서 1통 추가 | |
우리 나라 사람과 외국 사람과의 혼인신고는 우리 나라 법에 의하여 부(夫) 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부(夫)가 우리 나라 사람인 경우 처가 소속하고 있는 본국의 권한있는 관헌 또는 주한 대표기관이 발급한 증명서(혼인능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부(夫)가 외국 사람인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대사관 소재지 관할 구청 에 신고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혼인하는 경우] ① 혼인신고서 4부, 혼인신고서 접수 증명서 2부 ② 국제결혼 선서서 3부 ③ 결혼요건 능력 증명서 3부(주한 외국대사관 발행) ④ 결혼증명서 3부(주한 외국대사관 발행) ⑤ 호적등본(한국인) 2통 | |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에서 외국 사람과 혼인한 경우에는 주재국 우리 나라 대사관(영사관)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해야 한다. [외국에서 혼인하는 경우] ① 혼인신고서 4부, 결혼증명서(영문) 3부 ② 호적등본(한국인) 2통, 원본사실증명 1부(재외 공관장 확인이 없는 경우 주한 외국대사관에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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