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서울시 송파구의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장소에 애완견의 배설물을 방치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애완용 동물과 함께 비닐봉지를 소지하지 않고 공공장소에 출입할 때도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88.12.31, 94.12.22, 96.8.8>
(오물방치) 담배꽁초 · 껌 · 휴지 · 쓰레기 · 죽은짐승 그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곳에나 버린 사람
(노상방뇨등) 길이나 공원 그밖의 여러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출처 : 애완견 대백과 사전
글쓴이 : 베들링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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