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 5. 13(금)에 "애완견판매업"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회의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회의 참석기관 :
농림부 가축방역과, 대한수의사회, 한국애견연맹, 서울애견인연합회, 동물복지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1국 자동차통신팀 이상 8개 기관.
2. 회의 결과
피해 유형 |
애견 구입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 |
현행 |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개정안 |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출처 : 애완견 대백과 사전
글쓴이 : 베들링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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