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화상사가 제작판매하는 축분감량기는 각 농가의 현실에 맞추어 보급형과 시범화사업을 위한 대형플랜트 사업과 보급형으로 이원화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가축분뇨의 이용 맟 관리에 관한 법률 시핼령에 따라 축종별 배출시설농가 (한우,젖소 100m/2
돼지50m/2 가금200m/2)는 연1회.허가 대상농가(한우,젖소900m/2 돼지1000m/2 가금 3000m/2) 는 연2회 의무적으로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됩니다...
그동안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봄,가을로 영농철에 농경지에 살포되어 유기질 비료로 역활을 담당해 왔지만 퇴비 살포로
인한 악취발생과 환경오염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가축분뇨법 시행령에다라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퇴비사를 갖춘 축산농가는 2020년 3월25일부터 법률에따라 축사면적 1500m/2미만은 부숙중기.1500m/2이상은 부숙후기 퇴비만 살포해야 됩니다
검사결과는 검사한 날로부터 3년간 의무적보관및 퇴비발생 반출시 가축분뇨 퇴비관리대장을 작성해야 됩니다.
축산농가의 퇴비의 문제점을 바로 해결해줄 대안은 축분 감량기 입니다....
저희 이화상사에서 판매하는 축분감량기는 13-20시간안에 축분을 미생물로써 60-70프로 감량건조하여 부숙도 법령에 걱정없이
바로 퇴비나 우사 바닥갈개로 재사용 가능한 슬러지를 배출하는 기계입니다...
톱밥,등겨는 감량이 되는 품질이 아니므로 축분 감량후 슬러지는 등겨형태나 톱밥형태로 배출되므로 퇴비뿐만 아니라 우사바닥 갈개 재사용이 가능하며 퇴비는 펠렛으로도 만들수 있습니다
음폐수무배출,소음,냄새도 줄어들고, 농가에서 바로 감량하여 사용하는 친환경감량기 입니다....
농가의 보급형으로 300키로,500키로 800키로의 보급형과 1톤이상 플랜트제품으로 구분되어 판매합니다...
.
주)이화상사
대구시 북구 유통대로 16 (산업용재관24동24-25호)
TEI :053-383-1005 FAX :053-383-5436
E -mail: ryu8024@hanmail.net
#감량기 #축분감량기 #음식물감량기 #음식물 #농산물쓰레기 #폐수감량기#축분건조감량기
#도축장부산물감량기 #산업폐수슬러지 #환경 #환경오염 #건조기 #미생물 #축사감량기
'제품구매상담: 053-383-1005 > 축산분뇨 감량기설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계농장계분 감량기-닭계분 발효건조감량기 (0) | 2020.04.01 |
---|---|
축분감량기 (0) | 2020.03.30 |
비료로의 재활용 (0) | 2020.03.06 |
축분감량기 (0) | 2020.03.02 |
가축분뇨퇴비부숙도...축분감량기 (0) | 2020.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