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 부산물릐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에 비해 수분함량이
낮으며(건조 25%미만 기타 40%미만),건조를 제외한 발효,발효건조,소멸 등의 경우 부산물의 부숙이
진행된 상태로 비료로의 재활용이 유리합니다.
현행(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9-10호) 기준 음식물류폐기물을 원료로
사용가능한 비료 종류는 가축분퇴비 및 퇴비, 혼합유기질비료,유기복합비료이며,각 비료종류별
음식물류폐기물을 원료로 사용시의 기준및 관련사항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비료 종류 | 음식물류최대투입 가능비율 | 투입 형태 | 규격 함량 | 유해성분 최대량 (mg/kg) | 기타 |
가축분 퇴비 | 49%(가축의 분뇨를 50%이상 원료로 사용, 기타 사용가능한 원료를 2종이상 혼합) | 음식물류 폐기물 | 유기물:30%이상 | AS: 45 CD : 5 HG : 2 Pb :130 Cr : 200 Cu : 360 Ni : 45 Zn : 900 대장균 0157:H7,살모넬라 불검출 | 유기물: 질소비 45이하 염산불용해물 25%이하 수분 55%이하 염산불용해물 25%이하 |
혼합유기질 | 전체원룡의30%이하 |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 질소,인산칼리 전량중 2종이상의 합계량 7% 유기물 60% 이상 | As:20.cd:2,Hg:1 Pb:50,Cr:90,Cu:120,Ni:20,Zn:400 | 염분2.0%이하 |
유기복합 | 전체원료의30%이하 |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 질소,인산칼리 전량중 2종이상의 합계량 8% 가용성고토: 1,5% 유기물: 70% | 상동 | 염분2.0%이하 |
(주)이화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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