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8월부터… 보험은 은행과 동일 기준, 다른 비은행권은 아파트값·대출금 따라 차별화
내달부터 보험사와 농협·저축은행등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더 까다로워진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과 마찬가지로 소득을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3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다소 완화된 DTI 기준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18일 지난 3월부터 은행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을 모델로 비은행권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비은행권의 수용능력과 영업환경 등을 고려해 적용대상과 지역, DTI비율 등을 적용키로 했다.
적용대상회사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보험사를 비롯해 저축은행과 단위 농수협, 여전사 등이다.
규모가 영세한 신협과 산림조합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험사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전국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아파트 대출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반면 보험을 제외한 다른 비은행 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수도권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적용된다.
DTI 적용비율을 살펴보면 보험사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기본 40~50%에다 최대 60%까지 적용된다.
비은행권의 경우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에 한해 은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3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은행 기준보다 다소 완화된 기본 45~55%에, 최대 70%의 DTI비율이 적용된다.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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