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역모기지는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을 지급 받는 제도다.
1주택 소유자에 한해 시행되며 6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는 3억원이다.
다만 일시불 지급은 불가하며 매월 연금 형식으로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할 경우 납입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한해 적용되며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상인은 소득세확정신고나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병원, 약국, 변호사사무실 등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도 의무화된다.
이들 가맹점들은 다음달 1일부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경우 총수입의 1000분의 5 또는 사실과 다른 영수증으로 피해를 본 액수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도 휘발유ㆍ경유ㆍ등유(5%→3%) 등의 관세를 낮추는 내용의 할당관세품목 조정계획, 2016년까지 99.2%의 관세철폐율을 목표로 하는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등도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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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06-27 12:00:39 / 수정 : 2007-06-27 1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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