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종 법규 때문에 재활용하기 어려웠던 굴 껍데기 처리 문제 해결
굴 껍데기가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 포함되는 법안이 마련돼 다양하게 재활용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환경부는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굴껍데기, 조개껍질 등)’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하네요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에서 굴 껍데기를 재활용하여 석회석 대체재를 생산하기 위해 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 상 폐패각 재활용 가능 유형에 ‘패각용 탄산칼슘’ 추가가 된다면 더울 굴폐각의 자원순환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와같이 굴폐각의 다양한 자원순환 방향과 함께 (주)이화상사는 굴폐각을 완벽히 소성건조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시연회를 한적도 있습니다
주)이화상사 http://ehwa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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