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24.] [환경부령 제819호, 2019. 7. 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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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식물류폐기물의 가축 먹이 사용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발생ㆍ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의 가축 먹이로의 재활용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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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81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24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3 제2호다목1)다)(3)을 (4)로 하고, 같은 다)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가축 먹이 사용금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금지 사실 및 금지 시작일을 관보에 고시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신문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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