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오래 점유한 사람이 원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등기도 안 된 땅의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1973년 울산에서 220㎡의 땅과 목조주택을 21만원에 사들여 거주했다.
땅은 등기가 안 된 상태였고 옛 토지대장에는 1912년께 윤모씨가 국가로부터 받았다고 적혀 있었지만 주소 등 인적 사항은 기록이 없었다.
김씨가 숨진 뒤 아내 정모씨는 민법상 정해진 기간(취득시효)이 돼 땅 소유권이 생겼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민법은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의사를 갖고 20년간 점유한 경우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취득시효' 제도를 두고 있다.
항소심은 "등기가 안 돼 있고, 소유자의 소재ㆍ생사를 파악하기 힘든 사정이 있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취득시효의 완성만으로 소유권 취득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다.
소유권 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출처 : (주) 리더스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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