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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도시 이용 계획 용어...

by 풍뢰(류재열) 2007. 7. 15.
도시계획 용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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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의 지역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a. 전용주거지역 : 저층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때
    b. 일반주거지역 :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특별시․광역시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에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종일반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
      ․2종일반주거지역 : 연립주택․저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종일반주거지역 : 고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c.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때
나. 상업지역 :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a.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때
   b.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c.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때
   d. 유통상업지역 : 도시안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a.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b.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
   c. 준공업지역 :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때
라. 녹지지역 : 보건위생․공해방지․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때
   a.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수림 및 녹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b.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c. 자연녹지지역 :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 때

2) 지구의 지정2)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의 안녕 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의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풍치지구 :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나. 미관지구 :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a. 제1종 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b. 제2종 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때
   c. 제3종 미관지구 : 관광지 또는 사적지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d. 제4종 미관지구 :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e. 제5종 미관지구 : 제1종 내지 제4종 미관지구 외에 그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 고도지구(최저고도지구․최고고도지구) : 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때
라. 방화지구 : 도시의 화재 및 기타의 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마. 보존지구 : 문화재 및 중요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
바. 공항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때
사.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의 보호와 항만 및 업무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
   a. 학교보호시설보호지구 :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b.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c.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
아. 도시설계지구 :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
자. 아파트지구 : 토지이용도의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이
    필요한 때
차.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카. 위락지구 :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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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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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은 도시계획에서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의 용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각 지역에 알맞고도 가장 경제적·능률적인 용도에 쓰이도록 지정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설명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①법 제37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구를 말한다.

1. 아파트지구 :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위락지구 :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리모델링지구 : 노후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
   미관지구ㆍ고도지구ㆍ보존지구ㆍ시설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수변경관지구 :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가.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가.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보존지구
가.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시설보호지구
가.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라.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다.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라.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출처 : 청암
글쓴이 : 청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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